전세사기 피해자에 月 최대 402만원 지원… 엄격한 6가지 요건 논란

박정민 기자 2023. 4.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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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며 지원(구제) 대상과 지원 대상 확인 절차, 그리고 특별법 적용 기간을 한정했다.

전세사기 사태를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해 피해자들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검경은 전세사기를 조직적 범죄로 간주한 가운데, 정부도 이를 국가가 막지 못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로 간주하고 자연재해 이재민에 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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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재난’으로 간주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조건
피해지원위에서 최종적 판단
특별법 적용기간은 2년 한정
까다로운 적용…실효성 의문

정부·여당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며 지원(구제) 대상과 지원 대상 확인 절차, 그리고 특별법 적용 기간을 한정했다. 전세사기 사태를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해 피해자들에 준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진행형이고 지원 범위와 대상자 수가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을 너무 보수적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특별법 실효성의 문제마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여섯 가지 요건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와 같이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해 구제 범위를 넓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세사기’ 피해인지, ‘무자본 갭 투자’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확인 절차도 국토교통부 내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게 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판단케 했다. 이번 특별법이 민사집행법(경매절차)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 관련법 규정들을 뛰어넘는 조치가 이뤄지기에 한시적(2년)으로 적용되도록 일몰 조항도 넣었다.

검경은 전세사기를 조직적 범죄로 간주한 가운데, 정부도 이를 국가가 막지 못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을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자로 간주하고 자연재해 이재민에 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에 종류에 따라 월 62만 원의 생계비,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주거비(월 40만 원·대도시 거주)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만시지탄이란 지적도 있지만 전세사기범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고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근절책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하지만 이번 특별법이 ‘초법적’ 성격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아직 표면화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잠재돼 있어 정부가 피해자 수를 추정조차 못 하는 형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분 3만5000호(6조1000억 원)가 예정돼 있지만 모자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조기 소진 등을 우려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특별법 실효성은 물론 형평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차후 제정될 특별법 하위 시행령이 보완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와 위원회 직권조사와 심의 등의 절차가 실제 경제적으로 막막한 피해자들의 불만을 더 부추길 우려도 적잖다. 일각에선 피해자를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절박한 상황에 이른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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