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주택구입 땐 저리 대출

박정경 기자 2023. 4.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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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정책 대출 상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최대 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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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年최저 1.85%… 4억까지
LTV·DSR 등 한시적으로 완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정책 대출 상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떼여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빚을 내 급한 불을 끄도록 하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최대 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상품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리 2.15∼3.0%로 최대 2억5000만 원을 빌려준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연 1.85∼2.7%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한 연 3.65∼3.95% 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피해자는 LTV·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최장 분할 상환 기간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준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해 준다. 이와 별개로 미소금융재단은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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