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 대우조선 합병’ 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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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한화의 방산사업은 육·해·공·우주를 모두 아우르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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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한화의 방산사업은 육·해·공·우주를 모두 아우르게 됐다. 대우조선의 새 이름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7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HD현대중공업 등)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한화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고 반기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한화가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세원·김성훈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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