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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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스타항공 돈 71억 원을 빼돌려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쓴 혐의와 승무원과 조종사 등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 자녀 채용을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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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백40억 원가량의 이스타항공 주식 5백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백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 보유 채권을 조기에 높은 가격에 변제하게 해 56억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와 회삿돈 53억 원을 빼돌려 자녀 차량과 오피스텔 비용 등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최고 경영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스타항공 돈 71억 원을 빼돌려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쓴 혐의와 승무원과 조종사 등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 자녀 채용을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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