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제주도의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원직 유지

민소영 2023. 4.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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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제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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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제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A 씨와 B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인척에게 회계책임자 역할을 맡기는 등, 악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이번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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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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