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연 3%' 신용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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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방안을 내놨다.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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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 요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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