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연 3%' 신용대출 나온다

이남의 기자 2023. 4.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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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방안을 내놨다.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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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방안을 내놨다.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자료= 금융위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기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 요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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