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이혼 소송중인 아내 집 계속 침입한 50대 '집유'

오미란 기자 2023. 4.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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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집에 계속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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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집에 계속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외출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지난해 8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튿날인 8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해당 임시조치 결정을 어겨 유치장 유치 결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9월13일 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고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해 11월10일에도 B씨의 주거지에 또 침입했다. 아파트 벽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B씨의 집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식이었다.

그렇게 B씨를 맞닥뜨리게 된 A씨는 "왜 경찰에 신고했냐", "또 (신고)해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방 안으로 던지며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닫은 뒤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보냈는데, 이를 발견한 A씨는 해당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파손한 뒤 알 수 없는 곳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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