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호르몬 아기 욕조' 제조사·유통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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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민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다가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법인을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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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민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다가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법인을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원료를 변경해 안전상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인증 없이 KC 인증 마크를 부착한 채 '코스마 아기 욕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본 영아와 친권자 등 3천 명은 제조사와 유통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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