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군함시장 차별금지 조건"(상보)

이한듬 기자 2023. 4.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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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미국소재) 한화에너지 싱가포르(싱가포르 소재) 등 한화 소속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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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한화임팩트 파트너스(미국소재) 한화에너지 싱가포르(싱가포르 소재) 등 한화 소속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날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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