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수상한 냄새"…20대 남녀 대마 재배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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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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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가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말려 흡연한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1천770만 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도 압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는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말께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들 중 한 명이 실제 거주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대마 냄새로 의심되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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