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 정부 상대로 1인 소송 "교원성과급제 균등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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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 현직 교사가 현행 교원성과급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전체 교원에게 동일한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원단체에서 교원성과급제의 부작용을 호소해왔고,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에 무관심했다"면서 "정책 개선의 유일한 대안은 법원 판결뿐이라는 생각에 교사 개인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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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금산군의 현직 교사가 현행 교원성과급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전체 교원에게 동일한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산 신대초 교사 유성동(49)씨는 27일 "평가가 어려운 교직의 성과를 나눠 성과급을 다르게 주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소속 기관장의 3년 치 성과상여금 차액인 771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유씨는 소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면서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교원 기여도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모든 교원에게 같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 간 직급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소속 기관장도 동일한 성과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씨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교원단체에서 교원성과급제의 부작용을 호소해왔고,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에 무관심했다"면서 "정책 개선의 유일한 대안은 법원 판결뿐이라는 생각에 교사 개인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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