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 [Q&A]

김아름 2023. 4.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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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선별적 구제 초점, 6가지 기준 이유
유형 다양하고 피해자 상황 달라
피해요건 제외 대상, 의결기구 넘겨 논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27일 내놓은 종합 지원방안에는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구제) 기준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 이것을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겠다.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하게 되나.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거로 보여지긴 한다. 다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판단을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억울한 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선보상, 후구상 방안이 결국 특별법에 안 들어갔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후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다.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의 안과 그 다음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신속히 통과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과 조세채권 안분 관련 상시화하는 건 검토가 안됐나.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기전세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미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사기전세로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최우선변제제도 관련 피해자들 요구가 있었는데 소액임차인 설정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되어 있어서 설정일이 예전이면 소액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런데 오늘 제도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매년 기준이 정해지다보니 이미 2010년부터 계속해서 근저당과 관련돼서 원칙으로 확립돼 있다.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소급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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