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 준다

2023. 4.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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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지원 요건에 맞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특별법)'을 이날 발의하고,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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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발의

앞으로 정부의 지원 요건에 맞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관련기사 5면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특별법)’을 이날 발의하고, 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될 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의 확인은 국토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그간 경매신청자만 가능해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됐던 경매 유예·정지 조치를 피해 임차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 및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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