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한화-대우조선 합병승인에 반응은?

최수상 2023. 4.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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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환영했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제 정부 당국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정위의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정부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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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공정위 발표 환영 성명
최소한 안전장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감사
대우조선해양 신속한 경영정상화 기대
자료사진 [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한화그룹-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조선업종 방산 부문에 있어서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환영했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제 정부 당국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정위의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정부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감독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산업은행에 의해 운영되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 수직결합 시 국내 방산 부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기술정보 제공을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화는 3년 동안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며, 반기마다 공정위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한다.

현중지부는 이번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과 고나련해 특수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공정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울산지역 정치인들 또한 목소리 높여 조건부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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