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부의 여부 표결 부친다···"무기명 수기 투표"

김성은 기자 2023. 4.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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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 관련 3개 법안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 관련 3건을 부의할 것"이라며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 방식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날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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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법 관련 3개 법안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 관련 3건을 부의할 것"이라며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 방식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란 본회의 심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즉,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이들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지난 3월21일 상임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얻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안건 부의가 요구된 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요구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의석 수가 전체(300석)의 과반 이상(169석)을 차지하기에 방송3법 부의의 건은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송법이 당일 부의와 동시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일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쟁점법안은 방송법 이외에도 의료법, 간호법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날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의료법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 부분 답변을 못 들었다"면서도 "더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반드시 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해 주십사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상정될 안건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날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의장께서 지속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협의를 충실히 해달란 요청이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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