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2심 무죄 깨고 '유죄' 파기환송

우종환 2023. 4. 27. 1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설립단계에서부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세월 특조위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관련 직제·예산안 등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특조위 동향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전 수석이 기소된 6가지 혐의 중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직제·예산안 작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담당 공무원들에이 자신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2심 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유죄라고 보고 사건을 같이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