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부담 높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해야"

김민석 기자 2023. 4.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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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외감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의무교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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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중견기업 감사 보수 현황·개선 방안' 발표
"자율적 회계법인 의무교체 제도 도입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중견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회계 감사의 비효율성을 높여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중견련은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외감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의무교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중견련은 신외감법 시행 전후인 2017~2021년 상장 중견기업 74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 보수·시간을 분석해 발표했다.

상장 중견기업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2017년 1억70만원에서 2021년 2억5640만원으로 154.6%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17년 1억2030만원에서 2021년 2억8220만원으로 134.6%,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기업은 812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84.5% 올랐다.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 시간도 2017년 1416시간에서 2021년 2531시간으로 1115시간(78.7%) 더 걸렸다. 유가증권시장은 2017년 1682시간에서 2021년 2791시간, 코스닥시장은 1152시간에서 2273시간으로 각각 65.9%, 97.3% 늘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이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법적 규정으로 해석해 감사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일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 품질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회계법인은 감사 과정에서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감사 비용에 더해 컨설팅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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