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쑥대밭 만든 '오피스텔 268채' 부부 압수수색…"증거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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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 해당 임대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자택과 오피스텔을 중개한 업소 대표였던 B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씨 부부 오피스텔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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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 해당 임대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자택과 오피스텔을 중개한 업소 대표였던 B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 부부는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18건이다.
경찰은 A씨 부부 오피스텔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팀 등 수사관 14명을 파견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43채 소유자 C씨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C씨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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