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이청초 2023. 4. 27. 11:42
[KBS 춘천]어제(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로 행정학사학위를 땄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적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이청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생계비 지원…특별법 2년간 한시 운영 [속보영상]
-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합의…“기술협력도 안보 고려”
- 한미 정상 “첨단 기술 교류 확대”…전기차·반도체엔 시각차
- 일제가 철거한 돈의문…이번에는 복원될까?
- “인도가 중국 추월”…독일 만평에 인도가 발끈한 이유
- ‘이랬다가 저랬다가’…김의겸 ‘송영길 대변인’ 해프닝
- “‘나는 신이다’, 자극적 관심을 문제 해결 열쇠로 착각”
- [오늘 이슈] 대통령 풍자 국회서는 못 보나?…전시 ‘사전검열’ 논란
- 운전석 좁은 틈에서 겨우 빼낸 버스기사…경부고속도로 버스-트럭 추돌 [현장영상]
- [잇슈 키워드] 욕하다 존댓말, 뜻대로 안 되니 ‘발길질’…13살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