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10대 여학생 추행한 40대…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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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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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전남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버스가 흔들려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됐을 뿐 여학생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피해학생도 A씨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과 버스 내부 장면은 A씨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피해학생은 A씨의 특정 신체가 자신의 몸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A씨에게 적극 항의했다. A씨는 별말 없이 자리를 옮겼다가 곧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볼 때 버스가 크게 흔들렸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버스 내부의 혼잡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자세가 부자연스럽다"며 "진술을 봐도 당시 상황과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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