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돌려 달라" 친형 결혼식날 사기꾼 납치한 피해자들…벌금형 집유

김규빈 기자 2023. 4.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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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폭행·납치행각을 벌인 피해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벌금 14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E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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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폭행·납치행각을 벌인 피해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각각 벌금 14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E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사업가 F씨에게 7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뒤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예식장에서 친형의 결혼식에 온 F씨를 붙잡아 돈을 돌려달라고 따졌다. 이들은 F씨가 "돈이 없으니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큰소리치자 F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뺨,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F씨를 승용차 뒷자석에 밀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7억원을 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만남을 회피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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