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母 살해' 이석준…대법 "무기징역 문제 없어"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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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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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 여자친구 어머니 살해하고 남동생 중상 입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 통해 피해자 주소지 입수
1·2심 무기징역…대법원 "부당하지 않아" 확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범행 5일 전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다음 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9)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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