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액셀파일 지시 의혹 장본인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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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민모(53)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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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 의혹도 제기
재판 과정서 관련 의혹, 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민모(53)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는 민씨와 관련해 그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작성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도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민씨가) 10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의심하는 주식을 범행 기간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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