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특위’ 논란에 특위에 입법권 부여 추진

2023. 4.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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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후위기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활동 중인 특위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없다.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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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탕 특위’, ‘지각 특위’ 등 특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후위기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활동 중인 특위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안건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없다. 장 의원은 국회 의안과 검토를 거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 변경의 건’을 마련한 상태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마지막 자구체계 정리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전례가 없는 안건 발의기 때문에 의안과 검토도 거쳤고, 특위 위원들과 협의를 해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가뭄·홍수·화재 등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출범했다. 해당 ‘구성의 건’에 입법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활동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위는 총 7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특위 구성 안건에서부터 입법권이 부여된 곳은 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뿐이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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