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저는 구제 못 받나요?…지원 요건 6가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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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경매를 미룰 수 있는 권리 등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누가 피해자고 누가 아닌지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번 대책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만약 거주 중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경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대한 유예와 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많은 경우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 배당손실이 컸는데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 별로 나눠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결국 세입자가 집을 사면 대출이나 세금에서도 지원이 나오죠?
[기자]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주고요.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줍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등록면허세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요.
재산세도 3년간 감면해주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낙찰까지는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자]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하는데요.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 보증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피해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판단합니다.
오늘(27일) 발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이 빠졌다며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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