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흉기 들고 "네 반려견 어떻게 하는지 봐" 연인 협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 30분쯤 여자친구 B(40) 씨의 강원 원주시 집에서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반려견을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도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 30분쯤 여자친구 B(40) 씨의 강원 원주시 집에서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반려견을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새벽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방문 손잡이를 부쉈습니다.
또한 A 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던 B 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들고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며 반려견을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주가조작 의혹 세력, 노홍철에겐 안 통했다…"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
- "임창정 믿고 투자, 완전 사기당한 기분"…주가조작 피해 연예인 또 있다
- "사람 찔러봤다니까" 안 믿는 친구 목 찔렀는데…살인미수 무죄 왜
- '청산가리 10배' 맹독 문어…동해까지 서식지 확대
- 소주병으로 의사 머리 내리친 교수 '복귀'…피해자 '고소'
- 시내 한복판에 '속옷 차림' 대형 광고…"보고 눈을 의심"
- [뉴스딱] 비번 기억했다가…빈집서 '음란 행위'한 관리소 직원
- [실시간 e뉴스] 고수동굴 관람하다 갇힌 노부부…"직원이 빨리 퇴근해서"
- [실시간 e뉴스] "눈병인 줄 알았는데"…전파력 강한 코로나19 새 변이 확산
- "호기심에 시작, 중독됐다"…SNS서 마약 사고파는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