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동관련시설 '맹견' 출입 금지…도, '동물복지조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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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우선 맹견 출입금지 지역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들 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교통공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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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맹견 출입금지 지역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들 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교통공원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제주지역 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료·용품 제조 시설,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연관 생산품 유통·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리, 동물등록, 맹견 출입금지 등 반려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에 자리 잡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사업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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