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 낙찰 또는 공공임대 선택할 수 있어"

신유진 기자 2023. 4.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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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세부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가 정해놓은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또는 공공매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우선매수권 등)를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LH)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다.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6가지 조건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다만 특별법 지원 대상 조건은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세우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면적과 보증금에 대한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특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부처 내에 법률·세무 전문가 등 민관합동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접수받으면 즉시 국토부에 통보한다. 이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매수 또는 임대 여부 선택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지 거주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리 제공된다.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돕는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현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늘어난다.

기존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자격이 제한된다.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한 부모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며 최대 1200만원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내로 시행한다. 해당법은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효하기로 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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