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의자 '특경법' 사기죄로 처벌… 법무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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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빌라 사기꾼' 사태로 촉발된 전세 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기획 조사 중 발견되는 의심사례는 곧바로 수사 의뢰하고, 범행방법이 비슷하거나 범행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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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추가 제도 개선에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다음달까지 1차 기획조사를 실시 중으로 9000건의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 2차 조사에는 4만 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진행해 전세사기를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날 국토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이나 공공매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긴급자금과 복지도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나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을 바탕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으로 인한 LTV·DSR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과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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