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임대주택 가격하락분 분양가 반영NO…“7년 조기분양可”
구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의 주택가격 하락분을 분양가액에 반영하자는 결정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임차인)과 LH가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 의견일치로 분양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시는 갈매2단지 공공임대 조기분양 갈등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어 분양가 감정평가기준 시점을 1년여 늦춘 조정안(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을 제시한 바 있다.
27일 구리시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조기분양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맞춘 가격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내렸다.
분양가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시기를 올해 3월로 1년여 늦춰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와 LH 등에 각각 지난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 회신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상당 부문 주택가격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환영했지만 LH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통한 5년 조기분양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결국 LH측은 자체 입장을 유보했고 시는 조만간 조정안 불성립으로 이번 갈매2단지 분쟁조정안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가 5년 조기분양(계약 포함) 일정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을 재개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와 합의하면서 또다른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이럴 경우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분양가액 산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 기대감은 여전하다.
고범석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 대표는 “분양가 산출은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10월까지 5년 조기분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7년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해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례가 있는 만큼 7년 조기분양에 대해 입주자들과 협의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갈매2단지의 경우 5년 조기 분양가액 평가 기준이 됐던 인근 3단지 한라비발디(84㎡형) 거래가가 7억9천만원에 달했으나 현재 6억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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