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4시30분쯤까지 6시간가량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전세계약이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전세금 미납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동탄경찰서에는 지난 17일 ‘동탄 신도시 일대에 집단 전세사기가 터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8건에 달한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부부를 입건한 상태다.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등 44채를 보유한 C씨 관련해서는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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