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직접 주택 경매 중단 가능…정부 ‘특별법’ 공개

2023. 4.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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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히 시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임차인이 희망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할 수 있다.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현재 임대인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경매시에도 배당 손실이 컸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등을 우대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며,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또한 임차인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다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임차인에게 시세 대비 5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실시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 등을 지원한다.

3% 금리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6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정부는 이미 경·공매가 완료됐더라도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라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되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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