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건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정부가 수용

홍정명 기자 2023. 4.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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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조선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지원 방안으로, 경남도에서 꾸준히 건의해왔던 'E-9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안건 등을 의결해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에 외국인력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던 조선업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용 쿼터 신설 등이 반영되어 도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에서는 외국인력 증가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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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외국인력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외국인력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조선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지원 방안으로, 경남도에서 꾸준히 건의해왔던 ‘E-9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안건 등을 의결해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에 외국인력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으나, 이제 별도 쿼터 신설로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됐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줄곧 도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계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위해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E-9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 외국인력 도입,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항 등도 건의해왔다.

정부는 그간 경남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12월에는 장기 체류를 위한 제도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을 높이기 위해 장기 직업훈련 시행을 발표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E-9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 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외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 분야 E-9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하여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는 4년10개월의 체류 기간 경과 시 일단 출국하고, 6개월 경과 후에만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활동기간 전체기간(4년 10월) 동안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1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 할 수 있게 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5개 업종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 혹은 14일에서 모두 7일로 단축을 의결하고,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던 조선업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용 쿼터 신설 등이 반영되어 도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에서는 외국인력 증가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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