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2차전지?…‘주가 띄우기’ 허위·과장 공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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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앞으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이 좀더 명확하게 공시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의 이면에는 '무늬만 신사업'인 회사들의 '주가 띄우기'도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회사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중요한 신규사업'인 경우에만 그 내용과 전망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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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앞으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이 좀더 명확하게 공시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의 이면에는 ‘무늬만 신사업’인 회사들의 ‘주가 띄우기’도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진행할 계획이 없는 신사업을 정관에만 추가하는 방식의 ‘주가 띄우기’를 염두에 둔 조처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차전지나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는 105곳에 이른다.
일단 기존에 존재하던 신규사업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회사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중요한 신규사업’인 경우에만 그 내용과 전망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시 여부 선택권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고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무늬만 신사업’인 회사들을 보다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단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기재하게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신규사업 진행 여부가 의심스러운 회사들을 대상으로는 조사에 착수한다. 주로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가의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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