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6.74%↓ 이의 신청 5월 30일까지

김지혜 기자 2023. 4.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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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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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내 66,656필지에 대한 결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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