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

황아현 기자 2023. 4.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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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제공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 1천95명을 상대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3명 정도(30.4%)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07명(55.4%)은 '휴무', 155명(14.2%)은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 또는 휴무 여부를 정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이 절반 이상(59.1%)를 차지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주어지는지 묻자, '주지 않는다'(39%)가 '준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밖에 '모르겠다'는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회사의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10곳 중 1곳(11.8%) 정도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4%)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징역 3년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의 경우 이날 계획에 대해 ▲집에서 휴식(57%)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여행(10.2%) ▲친구·지인과의 만남(8.4%) ▲데이트(8.2%) ▲운동(6.1%) 순이었다.

이들에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어린이날인 같은 달 5일 외 추가로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묻자, '계획 없다'(59.6%)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고민 중'(21.2%), '계획 있다'(18%)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83%p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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