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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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추진 사업 내용을 밝히고 보도가 나간데 대한 지적이다.
그의 발언 요지는 시교육청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을 기정 사실화 했는데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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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집행부 간섭 지나쳐, 5공화국 때 언론통제도 아니고…
#장면 1/ 26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면 안된다" |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청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추진 사업 내용을 밝히고 보도가 나간데 대한 지적이다.
그의 발언 요지는 시교육청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을 기정 사실화 했는데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24일 부산시교육청이 1600억원의 예산으로 급식종사원 3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과 같은 보도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부산시교육청의 행태는 '재정의결주의(?)'를 벗어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장면2/ 같은날 같은 상임위 윤일현 의원 |
(지난 24일 보도된 부산시교육청의 급식종사원 300명 증원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략)… 뜬금없이 월요일 기사가 나오니까…" |
#장면1과 #장면2를 뜯어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업이든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다.
사실, 부산시교육청 뿐 아니라 부산시나 각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인 편성 과정에서 각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모두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관례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A'란 사업을 'B'만큼의 예산으로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체크할 수 있다.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응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반응이 좋으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일 경우 사업이 폐지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산시의회도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도,박 의원 등은 시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박 의원 등의 말을 뒤집어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C'라는 사업을 추진할 때 언론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게 시의회에만 보고하고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 된다.
언론이나 시민들이 반대해도 시의회만 O.K 하면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언론과 시민들은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사업(정책)을 연말에 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인 내년에야 알아야 하는가?
전두환 군사 정권의 보도지침, 언론통제를 2023년도에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 받은 견제와 협력 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업무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 추진을 알리는 등 시교육청의 자체 권한과 업무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월권이다.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교육청 직원에 대한 감정적 언사와 아랫사람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태도다. 각 기관과 ,개인 간에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법이다.
이러다 보니 부산시의회 주변에서 '의회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의회독점주의'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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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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