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사고에 '쉬쉬'한 사업자 과태료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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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잇따르는 보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사이버 위협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탐지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 정보 유출·접속 장애 사고 원인과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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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보유출·장애 사고 계기로 관련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잇따르는 보안 사고를 계기로 현재 사이버 위협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탐지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 정보 유출·접속 장애 사고 원인과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침해사고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고려, 신고 내용과 신고 자료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커조직을 선별, 추적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과 대응하는 능동적 사이버 공격 추적 체계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해커조직의 공격 전략과 기술을 수집해 예상 공격을 관찰, 대응(프로파일링)하는 사이버 공격 억지 체계 구축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기존 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실효성 높은 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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