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기회소득·경기북도특위’ 도의회 문턱 못 넘어…상정 불발

송용환 기자 2023. 4.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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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이견에 특위구성안, 기회소득조례안 상정 불발
조례안 등 총 40개 안건 의결…다음 회기는 6월 개회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안건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는 27일 오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촉구건의안 등 총 40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지사의 핵심사업에 힘을 실어줄 2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6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위원회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이 나옴에 따라 부결(가부동수 시 부결 원칙)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시가 급한 예술인들을 위해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안건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회(5월 비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게 되면 빨라야 8월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려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석규 의원)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결의안에는 전체 도의원 156명의 91%인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북부지역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았다” “결의안에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 상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의회운영위 심의는 열리지 못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련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지난 26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까지 이뤄졌지만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집행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 2개 안건을 제외하고는 임시회에 제출된 대다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재영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세주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유영일 의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기형 의원) 등이 있다.

이들 안건 중 ‘납품대급 연동제 조례안’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해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 시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해당 정책에 협력하고 관련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5호선 예타면제안’의 경우 일명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인 5호선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은 물론 경기도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제369회 임시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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