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핑계로 동성제자들 성추행 교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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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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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미 파면" 선처 호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답을 못 맞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결은 6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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