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인재원 강사 이동수당 과다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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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인재원은 강사 이동시간 보상수당 26건을 부적정 지급했다.
행안부는 자치인재원에 "지급기준에 달리 외래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약 240만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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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 보상수당 26건 부적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인재원은 강사 이동시간 보상수당 26건을 부적정 지급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외래강사에게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 기준을 강사의 근무지로 하고, 원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할 땐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수당을 산정한다.
또한 재택 강의를 하거나 현직 공무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강사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충청·호남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치인재원은 근무지가 전북·충남지역 대학교인 외부강사 4명에게 각각 12만원의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현직 공무원과 원내 일정기간 체류한 강사 등에게 22건, 약 190만원의 수당을 줬다.
자치인재원 일부 직원의 공가 부당 사용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부실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자치인재원에 "지급기준에 달리 외래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약 240만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자치인재원은 지난 2013년 8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지방공무원 사무관(5급) 이상과 선출직,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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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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