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방지법' 범위 강화키로…정의 모호성에 탄압 우려 확산

정윤영 기자 2023. 4.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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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새로 개정된 방첩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방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 즉 교류만 있으면 해당 대상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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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26일 의결…7월부터 시행
간첩 단체에 빌붙는 행위도 처벌 대상
중국 공안이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새로 개정된 방첩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 즉 교류만 있으면 해당 대상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된다.

이밖에도 국가 기관이나 주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간첩 행위로 추가됐다.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새로 개정된 방첩법은 보안 예방에 관한 조항을 개선했다"면서 "이 법은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등에 방첩 보안 예방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방첩법은 정의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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