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비료'로 속여 나눠준 불법 투기 일당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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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불법 투기를 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업체 대표 A(61)씨와 직원들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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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산업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불법 투기를 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업체 대표 A(61)씨와 직원들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한 경북의 한 군의회 부의장 B(67)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에 따른 처리 비용을 받았지만, 막대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이 중 2만여t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 10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산업폐기물은 가공 처리를 거쳐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공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했다. 비료인줄 알고 경작지에 폐기물을 뿌렸던 농민들은 각 수천만원씩 피해를 봤다.

A씨 등은 폐기물을 토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공장과 마당 등에 허가없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 부의장이었던 B씨는 단속 공무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농지를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농민들 명의의 퇴비사용의견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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