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3곳 대안교육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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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3곳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괴산군 청천면 '마이폴학교', 음성군 금앙읍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청원구 하디글로벌스쿨 3곳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인가 시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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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이폴학교, 좋은열매기독학교, 하디글로벌스쿨 등록
청주 '새날학교', 제천 '간디학교' 5월께 등록 예정
재학생 취학 의무 유예,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3곳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괴산군 청천면 '마이폴학교', 음성군 금앙읍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청원구 하디글로벌스쿨 3곳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이폴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5명이 다니고 있다. 좋은열매기독학교는 초(7명), 중(19명), 고(10명) 36명, 하디글로벌학교는 초(17명), 중(5명) 22명이 재학 중이다.
충북에는 미인가 교육시설 7곳이 있다. 내달 청주 '새날학교(중·고 18명 재학)', 제천 '간디학교(중·고 100명)'가 다음 달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준비 중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이 공표됨에 따라 그해 4월 15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시행령은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 학업 중단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안교육기관 3곳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아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쓸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등록한 3곳은 교육비 특별예산 6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청은 나머지 미인가 시설의 신청을 받아 '교원·시설 확보기준 충족', '학생 안전을 위한 소방 관련 법규 준수', '전기안전 관련법 준수' 여부를 따져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인가 시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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