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한 손으로 줘?" 종업원 폭행 50대, 항소심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주 지역 휴게소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한 손으로 줬다고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를 받는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9일 오후 7시46분 충남 공주시의 휴게소에서 종업원 B(19)군이 자신의 카드를 한 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주 지역 휴게소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한 손으로 줬다고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 혐의를 받는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9일 오후 7시46분 충남 공주시의 휴게소에서 종업원 B(19)군이 자신의 카드를 한 손으로 건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매장 안에 있는 B군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욕을 하며 머리와 얼굴 등을 여려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B군은 약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A씨는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한 손으로 카드를 전달하는 등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 만으로 때리고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폭력 범죄 역시 2004년 이전의 것으로 약 17년 동안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돼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