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계단에 바지 내리고 앉더니 '끙'.."X 누고 가신 분 찾아요"

조유현 2023. 4.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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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으니 지문 채취 하자",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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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테러' CCTV 영상에 네티즌들 분노의 댓글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성은 이어 계단을 세 칸쯤 오르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은 채 쭈그려 앉았다. 곧 남성이 일어난 자리에는 대변으로 보이는 큰 덩어리가 놓여 있다.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다시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으니 지문 채취 하자",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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