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 운영…경찰 등과 협력

유의주 2023. 4.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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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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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책반은 신동헌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두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북경찰서와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예방과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서 부동산 중개·거래 때 모든 전세 사기 위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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