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김정재, '특별법'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 지원' 적용…찾아가는 피해지원 확대
(서울=뉴스1) 박기범 박승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된다.
특별법은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전셋집에 대한 경·공매 정지와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당정 간 협의에 따라 마련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국토부는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는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고, 기초조사와 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돕는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조세채권 안분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늘어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취득세(200만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를 제외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생계 지원(1인 가구 기준)도 이뤄진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이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최대 1200만원이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를 현재 2대에서 확대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하고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늘린다.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선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지방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행정지도 실시 후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디딤돌 대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 사항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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