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식] '연간 120만원' 수산공익직불금 내달 22일까지 접수

박영서 2023. 4.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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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다음 달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 어업인과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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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청사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연합뉴스) 강원 인제군은 다음 달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 어업인과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청인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과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어업 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00만원 이상일 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정과 수산개발팀(☎ 033-460-4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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