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동 회장 배임…조광ILI·대유 실질심사 여부 촉각
기사내용 요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적법한 절차 따라 적극 소명"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김우동 조광ILI 회장의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서 코스닥 상장사 조광ILI와 대유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배임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고 곧 거래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앞서 비슷한 경우에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전례가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우동 조광ILI 회장의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조광ILI와 대유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조광ILI 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액수는 약 17억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72%에 해당한다.
대유 역시 같은 이유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배임 액수는 21억원 규모로 자기 자본 대비 1.94%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이들 기업의 주권매매를 정지할 방침이다.
김우동 회장은 조광ILI의 지분 13.40%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광ILI는 대유 지분 22.0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엔 앤디포스의 경영권을 사들이면서 김 회장→조광ILI→대유→앤디포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조광ILI와 대유의 경우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를 밑돌고 있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의 주권매매는 곧바로 재개된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3% 미만이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는 단순 혐의나 피해 금액 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 재무 상황 등 종합적으로 살펴서 실질 심사 대상을 판단한다. 특히 횡령·배임 이슈는 기업 회계기준 위반, 불성실 공시, 투자자 보호 등 다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비슷한 사례는 지난 2월 쌍방울 계열사 광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림은 지난 2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는데, 당시 피해 금액은 18억원으로 자기자본의 0.78%에 불과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광림을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확한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쌍방울 그룹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편 조광ILI와 대유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김 대표이사가 조광ILI와 대유를 통해 앤디포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본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소장 확인 결과 조광ILI와 대유 관련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경영상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대응을 준비 중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혐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동 회장은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과장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과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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